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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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이 다른 유튜버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이 다른 유튜버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유튜버가 성범죄자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구제역(이준희)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구제역의 항소심 재판에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튜버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며 40여 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고 이후 경찰은 수사팀을 재배당했습니다.
앞서 김세의 씨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박 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전부 기각했는데, 이것이 쯔양 측의 항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와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
며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팀을 재배당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받았다며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40여 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수사팀을 재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김세의가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 등과 관련한 협박 정황을 폭로하며,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 4건을 다른 과로 재배당했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의심된다"며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
이후 경찰은 수사팀을 재배당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구제역(본명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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