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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등 원상회복에 힘써야 한다.

  • 등록일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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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과 이후에는입양기록의 오류나 조작을 바로잡아 가족재회 등 원상회복에 힘써야 한다.


”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친생부모가동의하지 않으면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유전성 질환인지 알아보기 위해 친부모의 정보가 절실한 상황.


입양특례법에도 의료 목적 같은 특별한 경우엔 친부모동의와 관계없이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티유 성탄/해외입양피해자 (유튜브 '몽샘책방', 2024년 12월 13일)] "단지 그.


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 - 김유리씨는 동생과 같이입양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같이 가게 된 건가요?"일단 가정 형편 때문에.


이걸 아나요?'라고 물었더니 그 시설에서는 엄마 아빠가동의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거짓말이었죠.


없는입양제도라고 할까요? 가족을 파괴시키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부모동의도 없이 해외로입양보내진 아동들.


입양알선 기관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입양동의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심지어는 미아인 아동을 고아로 허위 기록해입양을 보낸.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한 것인지 ▲친부모입양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조부모의 양육 능력 및 적합성 손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친생부모동의여부와 관계 없이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친생부모동의없이 정보를 받으려면 '①친생부모 사망 ②의료상.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한 것인지 친부모의입양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조부모의 양육 능력 및 적합성 손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위해서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동의를 얻어입양동의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사 결과 적법한입양동의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http://www.wanlico.kr/


○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입양대상 아동이 무호적 상태인 경우.


통지하지도 않고 이주아동을입양하기도 했다.


미시간 주에서는 한 기독교입양단체가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지 않고 이주아동의입양을 추진하여 비난의 세례를 받기도 했다.


불법이주가족 강제분리 정책은 결국 많은 반대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더니 2018년 6월 ICE.


기관들이 양부모로부터 기부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을 방치했다.


요약하면, 진실화해위가 지적한 8가지 해외입양의 인권침해 문제는 ▲적법한입양동의부재, ▲허위 기아발견 신고 등 기록 조작,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요식행위,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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