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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 등록일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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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형사재판진행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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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재판중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사자의 재직 기간 동안형사재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형사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형사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형사재판절차를 중지해 헌법상 불소추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미로제비앙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84조는.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일 이 후보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형사절차상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형사재판정지'의 내용을 담은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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