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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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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제기능을 못하는 멀칭필름은 친환경은 커녕 오히려토양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 홍보와 다르게 자연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땅에 흡수돼, 환경.


재판부가 회사와 임직원의 고의성과 업무상 과실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제련소 분진에 따른토양오염가능성을 지적해 눈길을 끈다.


모다이즈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


등 시설을 관통해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판단하면서, 과거 조업 과정에서 무분별한 폐기물 등 매립으로 인한토양오염에 의해 지하수 내지 하천이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경북 봉화군의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지난 17일 ‘토양오염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신영수.


낙동강 수질 저하,토양오염, 산림 훼손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곳이다.


2021년 봉화군은 공장 부지 내오염된토양에 대해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석포제련소는 이행 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다.


경남도당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지난달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스타필드 창원’ 부지에 대한토양오염조사 현황·오염토양정화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창원시는 ‘비공개’로 응답했다”면서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


창원시 의창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현재 위치에 설립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오염물질이 발생해 낙동강 수질,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 중 하나였다.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현재 위치에 설립됐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오염물질이 발생해 낙동강 수질,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경, 대형 건설사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현장에서 발생한오염토사가 '토양정화업체'인 원고가 정화작업을 수행하던 B부지로 반입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B부지에서 발주처와 체결한토양정화사업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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