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인자 없이 오직담배에 의해 폐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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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갑 피웠다”며 “(가족력·과거력·음주력 등) 아무런 의학적 위험인자 없이 오직담배에 의해 폐암으로 진행된담배중독의 전형적 예”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22일 '담배소송' 최종 변론 PT에서 금붕어 사료 성분표 사진을 제시하며.
후 10초 내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고 강한 의존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흡연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중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국사회보장노조연대는 "매년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담배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국내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 시민단체가담배중독으로 인한 흡연 피해에 대해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3465명의 폐암 환자 사례 중 1명도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피고 측은담배가) 중독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담배는중독됐으니깐 피우는 것이다.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가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데.
아니었다면 절대로 폐암이 걸리지 않았을 환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젊을 때 흡연을 시작해담배에중독되고 있었던 것도 몰랐던 분”이라며 “폐암 관련 가족력도 일절 없고 술도 한 방울 마시지 않아 폐암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 2심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의료계가 건보공단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고 있다.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중독을 유도했고 흡연으로 국민들이 암에 걸리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암에 걸린.
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중독의 결과"라고 봤다.
담배의 니코틴은 흡입 후 10초 만에 뇌에 도달해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강한 의존성을 유발하고, 그.
액상형 전자담배역시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하는 등 전자담배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등을 통해 청소년의담배사용을 유도하고,담배중독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니코틴이 일정 기간 도파민 수치를 높여서 흡연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니코틴을 원하게 되면서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데 이게담배회사가중독을 시키려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조태현: 아니 근데 이거는 니코틴의 생리학적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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