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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명령, 장기간 고금

  • 등록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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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채권 추심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 장기간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아온 채무자 구제에 나선 사례가 발생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69%의 이율로.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8%와 유사한 수치라고 CNBC는 보도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대체로 미미한 영향을 미쳤고 투자자들이 앞으로의이자율인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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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번 달 0.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이자율7700%로 돈을 빌려주고선 제때 갚으라고 협박을 일삼은 악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23년 4월부터 6.


/경남도민일보 DB 대부업 등록 없이 최고 연 2100%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후 갚지 못한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미등록대부업), 채권추심법 위반(폭행·협박 등 금지) 등 혐의.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일부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자율을 한 차례도 내리지 않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서도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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